〈기획〉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 관련법 개정 결실 이뤄

2014-12-12 15:22
  • 글자크기 설정

국토계획법·수도법 등 2건 개정, 지역 발전의 초석 마련

[사진=안성시청 전경]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 안성시(시장 황은성) 규제개혁추진단의 노력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관련 법안을 바꾸어 내는 뜻 깊은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이러한 결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운데 기존 공장의 증축 및 증설을 허용하는 것과, ‘수도법‘의 공장 설립 제한 지역 내 공장 설립 허용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완화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 당국이 강조한  ‘재정투입보다 규제 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만드는 일’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중앙의 기조에 부합하면서도 추후 안성시의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성시의 규제개혁추진단은 민선6기와 함께 출범했는데,시 발전의 그림이 개발가능지역의 80%가 규제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기로 결의 했었다.
 

                                  [사진=시청에서 열린 규제개혁특강]

 
환경부의 수도법 개정은 상수원규제로 인한 공장설립제한 지역 내 일부 업종에 대해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2014.12.1 공포) 앞으로 떡· 빵류 제조업, 코코아 및 과자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 5개 업종에 대해 공장 설립이 허용된다.

단,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유독물 사용금지, 폐수차단시설 설치, 업종전환금지, 6개월 실거주, 연료(가스, 전기 사용), 건축면적 500㎡ 미만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는 기존 상수원 규제로 인한 공장설립제한규제 면적 전체 58.7㎢ 가운데 23㎢(약 690만평)이 감축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유천취수장 4.8㎢ △송탄취수장 4.7㎢ △가현취수장 상류 13.9㎢ 지역이며, 환경부에서 지형도면 변경 고시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환경부 수도정책과와 협의하는 한편, 수도법 개정 관련 타당성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을 방문해 수도법 개정 모델링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에서 2회에 걸쳐 현지 실태를 조사했으며,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 제한 완화 확대 관련 수도법 개정 의견을 제출해 지난 1일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수도법 개정은 유천취수장 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숨차게 뛰던 공무원들이 이뤄낸 성과로, 민원인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 중심 정책의 쾌거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추후 허용된 5개 업종 이외에 업종 제한 완화를 추가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규제 완화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추진단은 녹지지역 또는 관리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등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시키는 성과도 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의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 등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용도지역과 무관하게 기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은 녹지지역 또는 관리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등으로 해당 용도 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 이미 준공돼 있어야 하며, 40% 내에서 최초 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에 한한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경우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시에는 건폐율을 40%로, 기존 부지 확장 시 편입한 부지의 건폐율도 40%로 각각 허용된다.

단 기존부지 확장 시 추가 편입은 부지의 규모가 3천㎡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까지 가능하며, 건축제한 및 용적율 등 현재 용도지역 지구 등에 적합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개정을 위해,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4월 국계법 입지 제한 규제 개선 방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후 경기도 및 안행부에서 안성시를 방문해 사례 조사에 들어간 후, 6월에 국계법에 입법 예고와 9월 국계법 재입법 예고를 거쳐 10월 15일 국계법 시행령이 발표됐다.

안성시는 지난 10월부터 관내 60여 개의 토목 건축측량사무소 및 상공회의소에 홍보했으며, 해당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통해 방문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진=경기지역끝장토론회]


한편, 시 규제개혁추진단 지난 달 13일 행자부와 경기도지사가 공동 주재한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 흑연 가공 시 발생 되는 부산물인 카본가루(원재료의 50%, 연간 733톤 발생)가 재활용 판매 규정 없어,자원낭비와 기업 손실을 유발하는 점을 발견하고 관계기관과의 법령에 대한 적극적 해석으로 해결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대기 배출시설은 유지하고 카본 가루에 대해서는 제조 공정을 추가해, 연간 7억원의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현장방문]


이에 지난 3일 중앙공무원교육원 규제개혁과정 공무원 35명이 경기도내 규제 해소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시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카본가루 규제 개혁의 수혜자인 ㈜티씨케이를 방문하기도 했다.

시 규제개혁추진단은 현재까지 △기업투자여건 개선 △서민생활안정 △소상공인 육성 △중소기업지원 등의 중앙규제 34건을 찾아내 안행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시 등록규제 총 208건을 전수 조사해 21건에 대한 불필요한 내용을 없앴고 32건에 대해 규제 내용을 완화한 바 있다.

황은성 시장은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혁을 통해 관내 기업인들의 편의를 극대화 할 것”이라며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진입규제나 건축 등 인허가 지연 또는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