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대위·반올림 2차 조정 기일…‘보상·재발방지 대책·사과’ 제안 내용은?

2015-01-16 18:20
  • 글자크기 설정

삼성전자,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은 16일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사과 방식·보상 방법·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제안 내용을 발표했다.[사진=박현준 기자]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삼성전자,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올림은 16일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사과 방식·보상 방법·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제안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김지형 조정위원장, 백수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전무, 황상기 반올림 대표, 송창호 삼성직업병 가족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삼성전자, 가대위, 반올림이 제안한 주요 내용.

◆가족대책위원회
△보상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이를 대상으로, 퇴직 후 12년 이내 발병한 직원과 그 유족이 대상. 개별적 보상은 추가로 협상할 것.
-일반적 기준으로 다른 근로자나 피해자에게 추후 보상해줄 것. 삼성전자의 퇴직자 암 지원 제도 개선해 충분한 지원 받도록 할 것.

△재발방지 대책
-삼성전자가 기금을 출연해 건강재단(가칭) 설립, 삼성전자의 각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배출하는 유해 화학물질의 정보를 수집, 근로자들의 노출에 대한 평가 등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할 것. 

△사과
-직업병 발병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한 가족을 고통 받게 한 것에 대한 추가 사과하되 삼성전자 대표가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 다른 피해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 형식으로 할 것.

◆삼성전자<보상대상 원칙: 소속, 담당직무, 질병 종류, 재직기간, 발병시기, 퇴직시기>
△보상
-대상질병: 백별병 등 모든 림프 조혈기계암, 뇌종양과 유방암 등 회사 사업장에서 산재 승인 이력이 있는 암, 근거가 제시되면 다른 발병자도 논의 가능.
-퇴직 후 10년 이내 발병한 자. 퇴직시기는 20년 전 퇴직자까지 적용(1996년 1월 이후 퇴직한 전 직원), 협력사 직원 제외.

△재발방지 대책
-예방대책: 산업안전보건법의 자료 보존 법정 의무기간의 2배로 연장, 유해화학물질 감독 강화, 건강연구소를 통한 선제적 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관리추진단 구성해 종합진단 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분기별 1회 회의, 건강연구소를 보건관리 조직과 통합해서 50여명 규모로 확대.

△사과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각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사과문 전달 예정.

◆반올림
△보상
-대상질환: 암, 전암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 질환과 생식보건문제(불임, 자연유산, 자녀의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 등)
-대상: 협력업체를 포함해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발병시기는 퇴직 후 20년 이내.

△재발방지대책
-정보공개와 알 권리 보장, 종ㅎ합진단 실시, 화학물질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감사, 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 노동자 건강권 실현대책의 이행 과정.

△사과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해 사과할 것.
-산재인정 방해와 정보 왜곡·은폐에 대해 사과할 것.
-직업병 문제를 알리는 활동에 대해 인권침해, 형사 고소 등으로 대응한 것을 사과할 것.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