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관예우로 가장 공정해야 할 법조계 부패"

2017-02-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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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야당 대권경선후보 이재명 성남시장이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로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다.

이 시장은 “전관예우로 인해 가장 공정해야 할 법조계가 가장 부패한 곳으로 변질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대형로펌은 재벌총수를 위해 담당 판검사와 인연이 있는 전관 변호사들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증거조작까지 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변호사 보수를 받는다”면서 “불법의 대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가가 워낙 크니까 서슴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척결하기 위해선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에 제한을 둬 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변호사법을 개정, 법조윤리협의회에서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을 정하게 하고, 변호사들로 하여금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법조윤리협의회에 수임액을 신고하게 할 것”이라며, “상한을 넘어서는 변호사 보수를 받을 경우 엄하게 처벌함은 물론, 받은 돈을 반환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변호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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