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79년 만에 첫 오너 구속”, 삼성 ‘충격’

2017-02-17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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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 대가성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수감됨으로써 삼성그룹은 창사 79년 만에 처음으로 오너 일가가 법정 구속되는 충격에 빠졌다.

1938년 삼성상회로 출발한 삼성은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에 휘말렸으나 창업주이자 초대 회장인 고 이병철 전 회장부터 오너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까지 몰린 적은 없었다.
이병철 초대 회장은 1966년 계열사인 한국비료가 인공 감미료인 사카린 약 55t을 건축 자재로 속여 밀수한 이른바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위기에 몰렸다. 이에 이병철 회장은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해 구속을 면했다. 대신 둘째 아들인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새한그룹 창업자)가 구속돼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2008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등의 의혹으로 수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구속까지 가진 않았다. 그룹 임원들이 조사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되거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도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사정기관과 정치권은 물론 여론까지 재계 1위 기업 삼성에 수사를 집중했고, 이에 사실상 삼성그룹의 얼굴마담을 맡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초점을 맞춰졌다.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을 보장받는 등의 대가로 정유라 씨에게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에 이어 14일 두 번째로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은 특검과 법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각종 외혹에 대한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두 번째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전후로 확산되는 출처 불명의 의혹에 적극 해명하면서 구속수사에 대한 반대의 뜻을 개진해왔다.

16일 한정석(40) 영장전담 판사가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무리한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며 7시간 30분에 걸친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였다.

이날 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난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 송우철 변호사는 “특검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논리구조는 종전 영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변호인으로서 지난번처럼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밤을 새어가며 서울 서초동 삼성 서초사옥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삼성그룹 임직원들은 법원의 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뒤 절망의 긴 한숨을 내쉬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으며,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증거 인멸이나 해외 도주 등의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으로의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혐의 없음을 증명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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