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

2017-0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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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합의서 서명…교원의 근무여건과 권익 및 전문성 신장 기대

[사진=강원도교육청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요구한 전문, 본문 23개조, 보칙 2개조, 총 39개항에 대해 합의해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서 열린 합의서 서명에는 민병희 교육감과 정덕화 강원교총 회장 등 양측 교섭·협의위원 각 8명씩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합의서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8월,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49개 안건에 대한 교섭·협의를 요구해 2차례 실무협의와 본교섭·협의위원회 2차례, 교섭·협의소위원회 7차례 등 6개월여 간의 교섭·협의 과정을 거쳐 합의한 것이다.

주요 합의사항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인사제도 개선, 교원 근무부담 경감, 교육 및 학교 개선, 교권신장 등 전문과, 본문 23개조, 보칙 2개조, 총 39개항이다.

교육청은 이번 합의로 교원들의 근무여건과 권익 및 전문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양 기관은 합의된 사항에 대해 성실이행 의무와 이행결과에 대해 다음 교섭·협의까지 양측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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