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파산 선고…40년 역사 마침표(종합)

2017-02-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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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진해운]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40년간 한국 원양 해운업을 상징했던 한진해운이 17일 파산했다.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꿈과 함께 '한진'(HANJIN)로고를 달고 전 세계 곳곳을 누비던 선박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재판장 정준영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7일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국내 최대,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지난 1977년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선사로 한진해운의 40년 역사를 시작했다.

한진해운은 1988년 정부가 설립한 대한선주를 합병하면서 종합해운 기업으로 변모했다. 이후 1992년 국적선사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외형을 확장하며 승승장구 했다. 1995년에는 거양해운을 인수하며 유럽-중국 서비스를 시작했고, 2003년 중국 코스코, 대만 양밍, 일본 K-Line과 해운동명을 결성해 글로벌 컨테이너선사로 안착했다.

이 시기를 거치며 한진해운은 한진, 대한항공과 함께 물류·교통 시스템 전문그룹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조중훈 창업주의 3남이었던 고(故) 조수호 회장이 2006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부침이 시작됐다.

조수호 회장의 부인인 최은영 회장이 직접 경영 일선에 나섰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격랑을 맞이했다.

또 해운업 장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가 왔다.

한진해운의 위기에 최 회장은 2014년 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회사 지분과 경영권을 넘겼다.

조양호 회장은 한진해운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무보수 경영’을 선언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약 1조 2500억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운업 불황이 장기화되고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조양호 회장마저 자율협약 신청과 함께 한진해운 경영권을 포기했다.

이후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 3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결국 파산신청 보름 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6파산부는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지난 2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했고, 2주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파산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은 2017년 5월 1일까지이며, 제 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는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파산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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