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 '이재용 구속'에 당혹…법리 대응 주력

2017-02-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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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내주초 염두 두고 특검조사 대비…"뇌물죄 안돼"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7일 오전 발부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내 1위 기업인 삼성 총수의 뇌물 혐의를 입증해 낸 덕분에 '재벌 총수 1호'로 구속함으로써 박 대통령 직접 수사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등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했고, 여기에 힘을 써 준 박 대통령이 최씨를 통해 대가를 받았다는 의심 속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박 대통령 측은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결정으로 반색하는 분위기였지만, 다음날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당혹감에 휩싸였다. 특검의 박 대통령 뇌물죄 입증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 구속과 관련해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아침부터 장시간 회의에 돌입하는 등 법리 검토에 매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은 삼성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은 정책적 차원의 판단이었으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은 오가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특검이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 대통령 측에 대면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셈이어서 박 대통령으로선 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진행될 현직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검 안팎에선 이르면 이번 주말 대면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은 법리보강을 위해 내주 초 대면조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특검이 대면조사 일정, 장소, 형식과 관련해 이전보다 더 강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여론전을 통한 공개 압박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박 대통령 측은 "철저한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아울러 이 부회장의 구속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회장 구속이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가 아닌 만큼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부정청탁 혐의가 지난달 이 부회장 영장기각 사유 중 하나였고, 순환출자 해소 문제는 탄핵사유에 포함돼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치열한 법리논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뇌물 혐의 외에도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비선 진료' 등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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