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17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17-02-17 13:33
  • 글자크기 설정

 

지방세관계법령이 작년 말 개정되어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이 개정 되었는가 뿐만 아니라 개정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가 많이 있다. 지금부터 2017년 새롭게 바뀐 주요 지방세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1월 1일부터 감면이 신설되거나 확대된 사항이 있다. 첫째, 올해 제주도내 7361대의 전기차를 보급하는 정책에 대해 전기차의 취득세 공제액이 기존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감면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이후에는 다시 취득세 공제액이 14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제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서귀포시도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년 6월 전까지 전기차를 구매하여 혜택을 보면 더욱 좋을 것이다.

둘째, 건축할 당시에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었지만 자발적으로 내진성능을 보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가 신축‧증축의 경우 10%에서 50%로, 대수선의 경우 50%에서 100%로 감면율이 상향 조정되었다. 작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1과 5.8의 지진이 발생해 주택 및 건축물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여 건축물에 대하여 내전설계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올해 이전에 신규 등록된 10년 초과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를 폐차 말소등록을 하고 새로운 승합‧화물차로 교체할 경우 최대 100만원에 한해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경유 자동차의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2회 납부해야하는데 부담금 산정과정에서 10년 이상의 차량은 가장 큰 차량계수를 적용받으니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감면기간을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이 밖에도 기존 제도에서 새롭게 개정된 사항도 있다. 주택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이 기존의 건축물 대장상 주택에서 주택 사용승인 된 건물과 부동산 등기부상 주택인 건물이 추가되었다. 또한, 상속개시 당시 소멸되거나 멸실된 차량에 대한 취득세가 기존에는 차량등록원부가 있을 경우에는 과세 되었으나 개정되어 차량등록원부가 있더라도 소멸이나 멸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7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시 이전에 결제만 가능했던 것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도 가능하게 되었다.

위에서 이야기한 사항 이외에 추가로 알고 싶은 지방세관련 개정사항이 있을 경우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작년 6월부터 시행하여 각종 세금문제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마을세무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 고석준(사진)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