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군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시, 군, 구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그러나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그 개량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16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