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농어촌 주택 개량, 지방세 감면

2017-02-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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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신혜 기자 =창녕군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시, 군, 구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그러나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그 개량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16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창녕군 관계자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분들께 이러한 혜택을 널리 알려, 군민들과 창녕군의 인구 증가 정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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