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2017-03-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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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222명에 대해 사업을 제한하는 조취를 취한다고 20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및 갱신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대상 업종은 건설업, 식품접객업, 학원, 숙박업 등이다. 체납자 222명에 체납액이 9억1800만원에 이른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4월 초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엔 5월 중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단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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