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발사고 에쓰오일 공사현장 작업중지 결정

2017-04-21 19:3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고용노동부가 에쓰오일 공사현장에 대한 작업중지 결정을 내렸다.  

고용부 울산지청은 21일 사고가 난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잔사유 고도화 콤플렉스(RUC) 프로젝트 공사현장에서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사고 원인 조사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확보 등의 조치를 위해서다.

이날 낮 12시 1분쯤 에쓰오일 잔사유 고도화 콤플렉스 공사현장에서 공사 자재 등을 옮기기 위해 조립 중이던 110m짜리 타워 리프팅 시스템이 인근 유류 배관에 넘어지면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폭발이 난 배관에는 윤활유의 원료인 윤활기유 400ℓ와 벙커C유 200ℓ가량이 들어있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 근로자 등 모두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배관 아래에 있던 코란도 승용차와 포터 트럭 등 차량 2대와 굴삭기 1대 등도 불에 탔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