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강남4구에 이어 서울 전체가 입주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 조정 대상지역에 한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의 규제비율이 각각 10%p씩 상향 조정되며, 집단대출에도 DTI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 지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입주시점까지 늘렸다. 지금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만 적용되는 규제다. 다른 지역은 제한 기간이 1년 6개월이었다.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북 도심과 용산·성수동 등지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것에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조정 대상지역에 한해 LTV· DTI의 규제비율이 10%포인트 강화된다. LTV는 60%로, DTI는 50%로 각각 낮아진다. 집단대출도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강화된 LTV 60%가 적용되며, DTI도 잔금대출에 대해 50%가 신규로 적용된다. 디딤돌대출 요건에 해당되는 서민·실수요자는 LTV 70%, DTI 60%가 유지된다.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 수도 제한된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최대 3주택까지, 억제권역 밖에서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일 경우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이나 주거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이 허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 정부는 부산 등 지방의 국지적 과열이 발생할 경우 지방 민간택지에도 전매제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투기심리 확산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