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 서울 전역 입주 시까지 전매 제한…LTV·DTI 10%p씩 상향

2017-06-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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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3곳 추가…규제 실효성 제고

재건축 조합원 몫 최대 2가구로 제한…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보류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강남4구에 이어 서울 전체가 입주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 조정 대상지역에 한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의 규제비율이 각각 10%p씩 상향 조정되며, 집단대출에도 DTI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1·3 대책' 당시 선정됐던 37곳의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진구 등 3개 지역이 추가됐다. 청약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버금간다는 게 추가 지정의 이유다.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전매 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 등이 적용된다.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 지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입주시점까지 늘렸다. 지금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만 적용되는 규제다. 다른 지역은 제한 기간이 1년 6개월이었다.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북 도심과 용산·성수동 등지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것에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조정 대상지역에 한해 LTV· DTI의 규제비율이 10%포인트 강화된다. LTV는 60%로, DTI는 50%로 각각 낮아진다. 집단대출도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강화된 LTV 60%가 적용되며, DTI도 잔금대출에 대해 50%가 신규로 적용된다. 디딤돌대출 요건에 해당되는 서민·실수요자는 LTV 70%, DTI 60%가 유지된다.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 수도 제한된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최대 3주택까지, 억제권역 밖에서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일 경우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이나 주거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이 허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 정부는 부산 등 지방의 국지적 과열이 발생할 경우 지방 민간택지에도 전매제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투기심리 확산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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