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 과열 지속시 후속대책…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등

2017-06-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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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보유세를 올려 부동산 세제 개편"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급등하거나 부동산 시장 과열이 확산되면 추후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등 부동산 투기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면서 "향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시장 과열이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대책을 단호히 지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시·도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최장 5년)까지 금지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조합주택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등의 조치 한꺼번에 시행된다.

고형권 1차관은 "현장 점검도 과열 양상이 진정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해 불법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집값 안정 시까지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과열 방안으로 주목되는 후속 대책은 보유세 인상카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보유세를 올려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가 유력하다. 김진표 위원장은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 거래 동결을 막는 대신 그만큼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 기준금리 변동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급격하게 규제를 받지 않도록 수위조절을 했다고 보여진다"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바로 규제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남겨놓은 만큼 이번 규제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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