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아파트, 76층 초고층 주상복합 '재추진'

2017-07-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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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협상대상자 여의공영, 8월말 사업설명회 때 건축안 공개

- 용적률 799.33% 적용 최고 76층 높이 아파트 299가구, 오피스텔 380실 규모

- 건축법 시행령상 주민동의율 80% 적용 가능 여부가 관건

서울아파트 재건축 우선협상대상자인 여의공영이 제안할 예정인 76층 규모 서울아파트 재건축 투시도. [이미지= 여의공영 제공]


강영관 기자 = 서울 여의도 서울아파트 76층 초고층 재건축이 다시 추진된다. 서울아파트 우선협상대상자인 여의공영은 다음달 말 설명회를 열고 용적률 750~800%, 지상 최고 76층 규모의 '건축법을 적용한 지주공동사업 방식의 재건축'을 주민들에게 제안한다. 서울아파트와 함께 여의도 내 상업지역에 위치해 초고층 건립이 가능한 공작아파트와 수정아파트 등도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 중이어서 여의도 스카이라인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재건축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여의공영 컨소시엄은 이르면 다음 달 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동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컨소시엄엔 현대산업개발(시공)과 한국투자증권(금융),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 삼일회계법인(세무회계) 등이 참여한다.
여의공영 관계자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후 곧바로 주민 동의서 징구에 나설 것이며, 연내 동의율을 충족시키는 게 목표"라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봄에는 건축심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아파트 주민들은 작년 4월 GS건설과 여의공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 사업단이 정식 발족하면서 사업 추진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지난 2월 GS건설이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하에 사업포기 선언을 하고 6월에는 사업단이 해체되면서 사업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GS건설과 사업단은 건축법 재건축 요건인 주민동의율 100%를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GS건설과 함께 우선협상 지위를 갖고 있는 여의공영은 보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방식보다는 입지 여건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건축법상 재건축의 장점을 주민들에게 적극 어필할 경우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건축법 재건축은 소유주와 시행사가 공동사업단을 꾸려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300가구 이하만 건립이 가능하다. 서울아파트의 경우 192가구인 데다 일반 상업지구에 포함돼 지구단위계획과 상관없이 개별 건축을 할 수 있다.

용적률이 200%대인 주거지역과 달리 상업지역 아파트는 재건축 때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도정법과 달리 조합설립 등의 절차도 필요없어 사업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여의공영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시행해 소유주 80%의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안은 '오래된 건축물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지분 공유자 80% 이상 동의만 얻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지분 공유자(건축물·대지)의 범위에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도 포함될지 여부가 사업 추진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의공영은 8월 말 진행 예정인 사업설명회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인 800%를 적용한 건축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제안할 계획이다. 건축계획안을 보면 서울아파트(현재 총 192가구)는 지하 7층~지상 76층 규모 아파트 299가구(전용면적 138~188㎡)와 오피스텔 380실(전용 59~84㎡) 및 판매시설 등으로 지어진다. 지하 1~2층과 지상 1~2층은 판매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3~22층은 오피스텔, 23~76층은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와 함께 기존 대지면적 기준 3.3㎡당 1억1000만원 상당의 확정지분을 주민들에게 주고 일반분양 등으로 발생한 초과이익도 나눠주는 확정지분제와 추가이익공유의 조건을 내걸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공작·수정아파트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한 엄청난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면서 "교통·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건축 인허가 심의 등에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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