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위원들 ‘사퇴’

2017-07-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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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위원들의 창구 역할을 맡은 김문식 위원.[사진=연합뉴스]


송창범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위원인 김문식, 김대준, 김영수, 박복규 위원이 사퇴를 선언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2018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퇴한다“고 결심했다.
중소기업·소상공업계를 대표해 활동해 온 이들 4명 위원들은 “현재와 같은 무의미한 최저임금위원회는 해산하고, 정권 눈치 보지 않는 소신 있는 공익위원, 최저임금 노동자를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용자 위원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정치 논리로부터 독립적이고 진정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안에 대해서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수박 겉핥기식 대책에 머무를 것으로 우려된다”며 “우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 및 사회보험금 보조의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 형태로 지급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환골탈태 수준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개선과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단 한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배려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모두 최저임금위원 임기가 내년 4월23일까지로 전해지고 있어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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