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 학교폭력 재심 이르면 이번주 결정

2017-07-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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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 손자 처분 나올지 주목

이한선 기자 = 대기업 회장 손자의 학교폭력을 징계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과 관련한 재심 결정이 이번주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서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위원들에게 서울교육청의 감사 자료 등이 전달됐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개최일을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열지만 통상적으로 1주일 전에 자료 등을 위원들에 전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주에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개최일과 위원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는다.

위원회가 재심 결과를 결정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 학교에만 우편으로 통보하고 따로 공개하지는 않는다.

이번 사안 관련 피해자는 가해자 4명에 대한 숭의초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며 지난달 26일 재심을 서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청구했다.

학폭대책지역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의사, 교사, 경찰, 학교폭력 전문가, 장애 아동 전문가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주목되는 점은 대기업 회장 손자에 대한 처분이다.

숭의초 자치위에서는 이 학생이 현장에 있었느냐에 대해 진술이 갈려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학폭대책지역위가 이 학생에 대해 현장에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분이 다시 내려질 전망이다.

이 학생은 대기업 회장의 손자로 장난감 야구 방망이 등 관련 물품을 준비하고 다른 학교폭력 사례에도 관여한 것으로 서울교육청 감사에서 조사돼 학교측이 이 학생이 관련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숭의초측은 이 학생의 관여에 대한 진술이 확실치 않아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도적인 은폐라는 지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학폭대책지역위는 해당 건에 대해 재심 요건이 안돼 각하하거나 숭의초 학폭위 결정이 문제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각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재심 요구를 받아들여 학폭 관련 9가지 처분 중 하나를 가해자 4명에 대해 다시 결정해 내릴 수 있다.

학폭 가해자에 대해서는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사회봉사, 학교봉사,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서면사과 등 9가지가 가능하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4일 숭의초 교장, 교감, 생활부장, 담임교사에 대한 수사를 관할 수사기관인 중부경찰서에 의뢰해 재심과는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의 감사 결과 등 자료가 위원들에게 전달됐다”며 “재심 결정이 나면 피해자와 가해자에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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