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최저임금에 기본급ㆍ수당ㆍ상여금 포함해야

2017-07-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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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해고ㆍ희망퇴직 등 촉발 우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자료=최저임금위원회]


원승일 기자 =내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역대 두번째로 높은 인상률(16.4%·1060원)로 결정되면서 인건비 부담에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은 물론, 수당 등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커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뿐아니라 대기업, 공공기관 등 전체 사업장에 끼칠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연봉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경영난에 허덕이는 사업장의 대량 해고,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에 앞서 고정급 성격을 갖는 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저임금 적용 시 최소 연봉 연 3000만원

재계에 따르면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을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157만3770원, 연간 1900만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

반면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을 포함해 △야근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주택수당 △식비 △복리후생비 △연월차 휴가비 △유급휴가비 △상여금 등이 빠져 있다.

연봉에 이들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근로자가 연간 3000만원을 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내 자영업자 절반 이상의 연평균 매출이 45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영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자 임금격차도 확대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똑같이 적용되지만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경우 기본급의 600% 상여금, 통상임금(기본급+상여금)의 200% 성과급을 지급하면 근로자 최저임금 연봉은 3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하지만 성과급 없이 기본급의 200% 상여금만 주는 중소기업 연봉은 2000만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 후 약 1000만원이 넘는 연봉 격차가 생기는 셈이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장 수입과 근로자 임금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 사태가 속출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결국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져 경영 악화, 폐업 등의 이유로 고용을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일자리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프랑스·영국, 최저임금에 기본급·수당·상여금 포함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 소득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고임금 근로자들 역시 임금이 올라가 소득재분배라는 최저임금법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연봉협상 시 최저임금에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등을 연계하는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프랑스·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 같은 항목이 최저임금 집계에서 빠져 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많다는 분석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역대 최고치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기업 노조는 기본급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기업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전에 수당,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9급 공무원 급여, 기업 신입직원보다 적어져··· 공무원 보수체계도 개선해야

내년 임금인상안이 최종 결정되자, 공직사회에서는 하위직 중심으로 보수 규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기본급은 한달 139만5800원이다. 단순히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157만3770원과 비교했을 때 17만원가량이 적다. 공직에 입문한 9급 공무원은 일반사업장의 신입 근로자보다 벌이가 적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인사처의 설명은 다르다. 기본급 이외에 매달 직급보조비 12만5000원과 식비보조, 초과근로 및 가족수당 등을 모두 더하면 최저임금을 훨씬 초과한다는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에는 다양한 수당과 함께 인센티브도 적지 않기 때문에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면서 "당장 일선의 하위직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될 수 있지만, 정부 정책이란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위직 공무원의 체감도는 사뭇 다르다. 또 일반 사기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공무원 보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다.

지난 2월 지방공무원 9급으로 채용된 서울 모 구청 여직원 A씨(32)는 "국가야말로 가장 정직해야 할 고용주인데 그렇지 않은 듯싶다"며 "기본급에 여러 수당을 더해도 각종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한달 100만원 중반 남짓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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