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2017-07-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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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국세청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와 징수‧체납처분 유예,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집중호우 피해사실이 확인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에 통지됐거나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신청하면 미루거나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단,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사안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 압류부동산 매각 같은 체납처분 집행은 최대 1년 유예해줄 계획이다.

집중호우로 20% 이상 사업용 자산 등을 상실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고, 피해납세자에게 부가세 같은 국세환급금 지급기일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해 줄 방침이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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