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號 갑을관계 해소 잰걸음…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탄력

2017-07-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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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김상조표(標) 갑을관계 개선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위원장이 된 지 한 달여 만에 재계의 자발적 변화 분위기 조성을 이끌어 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탄력이 붙은 모양새다.

특히, 취임 초반 가맹‧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를 돌보는 데 방점을 찍어 관련법 시행령과 고시를 바꾸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어갔다. 일부 업체의 ‘갑질’ 등 크고 작은 이슈의 중심에 섰던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장 눈에 띄는 자발적 변화가 일어났다. ‘김상조 효과’로도 불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해소’로 꼽았다.

그는 재벌개혁은 몰아치듯 하지 않겠다며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켰고, 재계가 스스로 모범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면 규제강화로 기업을 옥죄지 않겠다는 것이다.

갑을관계 해소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우선 자체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첫 타깃은 가맹사업 부문이 됐다. 공정위의 첫 국회 법안 제출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다. 취임 한 달 만에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가맹본부의 보복금지 규정을 신설했고, 보복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점주들의 단체신고제 도입 및 구성권 명분화를 추진해 ‘을’의 입장인 가맹‧대리점의 협상력도 높여줬다. 가맹본부의 갑질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두배로 상향하는 고시도 개정했다. 가맹사업 부문에서 진행됐던 과정이 향후 대리점 본사, 유통업계 등 전반으로 확산될 것을 예고한 셈이다. 이에 관련 업계들은 벌써부터 자세를 낮추고 상생기조 확산에 몸소 나서고 있다.

한 달 만에 많은 변화를 보여준 만큼 향후 김 위원장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확대와 전속고발권의 단계적 폐지는 이미 예고된 사안이다. 여기에 재벌개혁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나 경영인들에 대한 긴장감이 지속되면 한국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주요 과제로 꼽힌다. ‘김상조 효과’가 갑을관계의 자발적 해소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계의 정권 눈치보기’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임기 종료까지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자신의 임기 중 할 일을 장기‧중기‧단기로 나눴다고 밝혔다. 최근 그가 단기적으로 해야 할 과제를 실천하고 있다면, 중‧장기 과제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 익명의 경제학자는 “최근에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전제돼야 할 관련법 개정 및 업계 메시지 전달에 주력하는 것 같다”며 “향후에는 개혁의 연착륙에 방점이 찍힐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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