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대장' 박찬주 어떤 죄목 적용될까…'가혹행위죄'? '직권남용죄'?

2017-08-0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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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 실형 나올 가능성은 없어

집유도 50% 이하…벌금형 그칠 듯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 인근 군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공관병 갑질의혹'으로 형사입건된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대장)에 대한 법적 처벌은 가능할까. 한다면 어떤 죄목이 적용될까.

군 검찰은 9일 박 전 사령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7일 박 전 사령관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8일에는 박 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국방부 감사 결과를 종합하면, 박 전 사령관 부부는 공관병에게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을 착용하도록 하고 공관병 앞에서 칼로 도마를 세게 내리치며 위협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관병에게 골프공을 줍게 한 것과 운전 부사관에게 아들을 위한 운전을 시킨 것은 박 전 사령관 본인이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단 박 전 사령관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군형법상 혐의로는 '가혹행위죄'가 있다. 가혹행위죄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에만 있는 처벌 조항으로 2008년 신설됐다.

군형법 제62조는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데, 법조계에선 이때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이란 기준이 높아 박 전 사령관에게 적용되기 무리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실제로 2008년 대법원은 육군 중대장이 사격통제에 따르지 않는 중대원에게 약 3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행위를 가혹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30분간 엎드려뻗쳐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 고통을 가한 점에서 다소 지나친 점이 있지만, '육군 얼차려 규정 시행지침'에서 이보다 심한 '팔굽혀펴기'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다음으로 박 전 사령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다.

형법 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전 사령관이 공관병들에게 한 행위가 가혹행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관병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일이라면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육군 규정은 공관병의 임무를 '공관시설 관리와 지휘통제실과의 연락 유지, 식사 준비, 그 밖의 공식적인 지시 임무 수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사령관 부인 전모씨의 경우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소된다면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공관병에게 전을 집어 던지거나 뜨거운 떡국 떡을 손으로 떼어내게 하는 등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일반 형법상 폭행과 강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전씨와 박 전 사령관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받지 않는다.

군 법무관 출신 A변호사는 "박 사령관과 박 사령관 부인 모두 초범이기 때문에 실형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사실 전과가 없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A변호사는 이어 "또 현재까지 국방부 조사 결과를 보면 박 사령관이 직접 한 행위 자체가 별로 없다"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 역시 50% 아래다.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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