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2년 유예중인 종교인 과세 또 2년 유예?..김진표 의원 법률안 발의 이유

2017-08-1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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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진표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9일 종교인 과세 유예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법률 시행은 이미 2년 넘게 유예돼 또 유예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이 날 종교인 과세 유예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하여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하여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

이 규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김진표 의원은 이를 또 유예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자는 것.

더구나 현재의 소득세법도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종교 관련 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종교 관련 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에 대해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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