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교인 과세 놓고 '엇박자'…지방선거 앞두고 또 미뤄지나

2017-08-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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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등 과세 2년 유예법안 발의…과세 일관 김동연 부총리 '입장 곤란'

지난 5월31일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종교인 과세 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가시권에 들어온 종교인 과세가 다시금 논란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조짐이다.

‘과세 2년 유예’를 담은 법안이 여당에서, 그것도 새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진표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법안 발의에는 28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종교인 과세를 준비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돌발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곤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새 정부 출범 100일도 안 돼 당정 간 대화채널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 셈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명 중 20%가량인 4만6000명이 과세대상이다.

이들로부터 거둬지는 세금은 연간 1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 기타소득세(1조3000억원)의 0.8%, 전체 소득세(70조1194억원)의 0.01% 수준으로 큰 편은 아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뿐 아니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에 맞춰 신고‧납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종교인 소득’ 항목 신설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5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반발에 부딪혀 2년 유예된 바 있다.

정부로서는 2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추가로 주어졌고, 이미 예고된 부분인 만큼 과세가 시행돼도 혼란은 적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다.

변수는 정치권에서 터져나왔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과세를 2년 유예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연착륙되도록 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차원에서 갖춰야 할 사전준비가 많은 것은 아니다. 종교인 과세는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시행 즉시 대상자가 세무당국에 소득신고만 하면 된다.

국세청이 미리 종교단체 총 기부액을 전제로 종교인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파악한 뒤, 개별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이 가능하고, 반대로 유예되면 대상자가 신고를 안 하면 되는 것”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만큼 안내와 설명회 등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 유예가 사전준비나 홍보부족 때문이 아니고, 내년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눈초리를 받는 이유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도 안 된 시점에서 종교인 과세를 두고 당정이 엇박자를 내면서 경제수장인 김 부총리만 입장이 애매해졌다. 김 부총리는 세정당국이 내년부터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던져 왔다.

한 청장도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지난 2년간 종교인 소득신고 서식 확정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 신고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놨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OECD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종교인 소득 전부에 대해 과세를 안 하고 있다”며 “준비와 공감대는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내년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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