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침해 권리구제 절차 진행 82%는 사립고”

2017-08-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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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옹호관, 서울교육감에 체벌 등 학생인권침해 대책 마련 촉구

서울교육청에서 학생인권침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한 대다수가 사립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학생인권침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한 82%가 사립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자사고・특목고・ 특성화고 사안의 절반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관련한 사안이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권고’만을 할 수 있고 현행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사립학교법인에 속해 학생인권침해 등을 범한 교원에 대한 징계 권고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가운데 서울교육감이 사립학교에 학생인권침해 사안의 해결을 위해 입장을 표명하는 등 서울교육청이 감독기관으로서 책무를 다 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최근 모고교에서 발생한 학생 체벌 사건을 계기로 일부 사립학교에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학생 체벌 등 학생인권침해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교육감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를 발표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 체벌 사건이 발생한 고교의 교장에게도 교사의 체벌 행위가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한 침해임을 주지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 관련교사 대상 인권주제 연수 실시, 구성원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최근 모고교에서 발생한 학생 체벌 사건의 개요를 공개하고, 학생 체벌이 실정법 위반이자 명백한 학생인권침해 행위인데도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아 이번 권고 조치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 고교에 다니는 피해학생 A군은 지난 2017년 6월 담임인 B교사로부터 생활지도를 이유로 학교 교실에서 허벅지 전면 및 후면을 체벌도구로 세 차례에 걸쳐 수십 대를 맞은 뒤 4800자 양식의 반성문을 작성하고 이날 오후 10시 경 귀가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학생 A군의 보호자는 지난 6월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에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을 한 뒤, 학교가 은폐・축소 없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 사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학교는 사안에 대해 조사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안내에 따라 먼저 B교사를 피해학생 A와 분리조치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목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B교사는 “체벌 전에 학생의 보호자와 체벌을 하기로 미리 합의했던 것이긴 하지만,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고, 상처 받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마음이 치유되길 바라며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B교사가 비록 피해학생에 대한 훈계를 목적으로 저지른 행위일지라도, 피해학생의 물리적 및 심리적 피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어 B교사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6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합의 및 자발성의 오・남용은 인권 침해를 발생시키기 쉽고 어떤 상황이나 임의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침해될 수 없는 인권의 경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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