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인사이트] 렌터카 사업 등록기준 완화정책의 문제점 고찰

2017-08-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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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순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장


지난해 정부는 전국 단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을 현재와 같이 50대 이상으로 유지하되 특정 지자체 내에서만 영업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등록기준 대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이하 개정령)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차량 20대만으로도 독립적인 렌터카사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되는 등 시장 진입이 한층 더 용이해졌다. 이에 가뜩이나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출혈경쟁과 시장질서 훼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렌터카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소비자 민원 사례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우선, 개정령은 현행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렌터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렌터카의 영업구역을 특정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며, 개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자체를 완화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또 개정령은 렌터카사업을 등록하는 대다수 사업자가 사업초기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거래처 및 수익이 증가할 때 타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 전국적인 사업망을 구축해 사업을 운영하는 자동차대여사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50대 규정을 형해화(形骸化)하는 역효과 발생도 우려된다.

둘째, 영세사업자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현행 기준 하에서도 일부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이익추구만을 우선해 불법 렌트, 탈세, 보험사기, 운전 미숙련자에게 대여하기 등으로 대 고객 서비스 질 저하 초래와 이용객의 피해를 양산해 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심각히 훼손시키고 있다.

오히려 자동차업계 전문가들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절차 강화와 경쟁력 없는 업체들에 대한 진입장벽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할 관청과 연합회 및 지역사업조합의 협업을 통해 자율규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셋째, 선량한 업체들에 피해를 전가하고 자동차대여사업 시장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렌터카 교통사고가 발생해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사업운영이 곤란한 영세사업자는 등록기준 완화로 신설 법인 설립이 용이한 점을 악용해 기존 법인을 폐업하고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선량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피해가 전가(할증보험료 전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넷째, 등록기준 완화에 따른 역효과 발생도 우려된다. 현재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하에서도 매년 전국적으로 40~50개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현행법령상 기준은 결코 과도한 시장진입 규제라 할 수 없다. 지역별로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이 이원화돼 지역별 형평성의 문제도 야기할 우려가 크며, 업체 난립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규제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출 경우 서비스공급의 자율성과 탄력성은 높아질 것이지만, 대 고객 서비스 질 저하와 이익추구를 위해 탈·불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현행기준 하에서도 렌터카업계는 시장진입이 용이해 업체 간 과열 경쟁으로 인해 각종 탈·불법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전한 자동차대여사업 발전 도모를 위해 등록기준은 오히려 강화돼야 마땅하며, 정부 당국은 업계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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