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 요금할인’ 강행…만만찮은 ‘후폭풍’

2017-08-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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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신규가입자 우선되는 25% 요금할인 실효성 없다”

이통사, 수익보전책 없는 정부 강경노선에 소송 검토 고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통신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오후 통신요금 관련 브리핑을 열고 9월 15일부터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 25% 요금할인은 신규 약정자부터…논란 예상

과기정통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했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9월 15일로 늦췄다.

온전한 혜택 대상 또한 신규 가입자에 한정됐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하고,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계통신비인하촉구소비자.시민단체연대가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할인율 25% 상향,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전체 할인 적용 등 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이를 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론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정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본료 1만1000원 인하에 버금가는 실효적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다른 반쪽짜리 대안이라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합·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측은 성명서를 통해 “특히 정부 측의 설명처럼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약 1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기존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결국 기본료 폐지 1만1000원 인하와 그에 상응하는 통신비 인하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아무런 통신비 인하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 2개월 간 정부-이통사 줄다리기…소송전 치닫나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통신기본료 1만1000원 폐지’가 기본료 폐지 인하 여력이 없다는 이통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자, 정부는 그 대안으로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22일 △기존 20%였던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인상 △보편요금제 의무 출시 법안 발의 △취약계층 통신요금 1만1000원 할인 등의 대책이 담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통신비 인하 방안 중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 방안을 9월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그러자 이통사들은 일제히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 강행시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에 반발하고 나섰다. 인하여력도 없을 뿐더러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을 받아들여 주가가 떨어지면 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소송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고시 내용의 '100분의 5 범위'가 5%포인트가 아닌 현행 할인율 20%의 5%인 1%포인트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선택약정할인율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과기정통부의 원래 계획은 기존 가입자들까지 모두 25% 요금할인을 받도록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에는 소급적용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유 장관은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차례로 독대해 해당 사안에 대해 설득할 방침이었지만, 회동 후에도 이통사의 강경반응은 계속됐다.

과기정통부는 차선책으로 기존 가입자들이 약정을 해지하고 신규가입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을 이통사가 면제해주거나 축소해주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이통사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달리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이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 추가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통사의 입장에선 통신비 인하의 대가로 이통사의 전파사용료나 주파수할당대가를 낮춰 주는 별도의 수익 보전책도 전혀 없어 반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적용할 경우 이통3사의 매출 감소액은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통3사는 일단 공문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추후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할인율 상향에 따른 재무적 손실 및 향후 투자 여력 훼손이 불가피해 매우 고민스러운 상황이며, 충분한 검토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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