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미리 준비한 계란으로 확인?…전수조사, '짜고 치는 고스톱'

2017-08-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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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가에 미리 조사시점 통보…3차례 발표에 난각 없는 등 허점

지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김영록 장관이 국내 계란 살충제 검출 관련 대책 발표에 앞서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살충제 계란'에 대한 최종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오히려 불신을 키우고 있다.  

농가에서 미리 준비한 계란을 검사한데다, 원칙대로 무작위 샘플조사를 하지 않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검사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121개 농장이 재검사를 받았고, 2곳이 추가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지난 14일 '살충제 계란' 사태가 불거지자 불과 3일 만에 전수조사를 마무리한다고 발표하며, 부실 조사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살충제 계란, 부적합 판정 농가 49곳···121곳은 재검사

시중에 유통되면 안되는 살충제 계란을 생산한 농가는 49곳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18일 전국 산란계 농장 123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49개 농가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나와 해당농가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살충제 성분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곳은 총 86곳(친환경 농가68곳·일반농가 18곳)이었다. 이중 부족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의 계란은 전량 회수·폐기됐다.

살충제 성분별로 보면 닭에 대해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이 검출 농가가 8곳이었다. 또 일반 계란에 사용할 수 있는 비펜트린이 허용 기준치(0.01㎎/㎏)를 초과한 농가는 37곳이었다.

특히 계란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성분인 '플루페녹수론(2곳)''에톡사졸(1곳)''피리다벤(1곳)'도 4개 농가에서 검출됐다. 

김영록 장관은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농가 중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았지만, 살충제가 조금이라도 검출돼 인증 기준에 미달한 농가는 37곳"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계란도매업체 직원들이 정상 판정을 받아 유통했다가 판매부진, 구매자 변심 등을 이유로 다시 반품된 계란을 폐기처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수조사, '짜고 치는 고스톱'…닭 사료에서도 살충제 검출

김영록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 산란계 농가 전수조사에서 일부 표본에 문제가 있어 121개소에 대해 재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인 18일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121곳의 농장을 재검사한 결과, 2곳에서 추가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방역 전문가는 "일부 지자체·농관원 직원이 농가와 '짜고 치는 고스톱' 형식의 조사를 벌이다, 당국에 적발돼 재조사를 한 것"이라며 "정부가 전수조사 기간 중 일부 농가에 전화를 걸어 조사시점을 통보했고, 해당 농장주는 판정에 유리한 계란을 준비해 검사했다"고 지적했다.

3차례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발표자료에는 난각(계란 껍데기) 코드가 없거나 규정과 다른 표기, 엉뚱한 지역·생산자 코드가 찍힌 계란이 숱하게 나왔다. 

현행법상 계란에는 생산지역과 생산자명을 구분할 수 있는 난각 코드가 표기돼야 하지만, ​경북 김천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엔 난각 코드가 아예 없었다.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경우, 일부 피프로닐 등 살충제가 살포된 사료를 닭이 대량 섭취한 사실을 정부가 알고 있었지만,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는 이런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농가의 경우, 닭이 사료를 먹는 동안 피프로닐 등의 살충제를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진드기 제거를 위해 닭 피부에만 뿌렸다면 살충제 성분이 몸에 투과되지 못한다. 그러나 닭이 살충제 사료를 섭취했다면, 몸에서 배출되는 데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또 지난 19일에는 양부처가 시·도 부지사 회의를 긴급 개최, 420개 농장에 대한 보완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지자체가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식약처가 규정한 살충제 27종 중 일부 항목을 누락시켰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자리에서는 일일 단위로 계란을 검사, 적합판정을 받을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가 부실조사를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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