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Q&A] 약정할인 25% 상향, 어떻게 혜택 받을수 있을까?

2017-08-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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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시내 한 휴대단말 판매점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5일부터 25%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을 시행키로 했다. [연합뉴스]


다음달 15일부터 이동통신요금 선택약정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오르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담긴 행정처분 통지서를 이동통신사에 발송했다.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을 상향조정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내년 말까지 1900만명의 가입자가 약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시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의문점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선택약정할인 25%,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다음달 15일부터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25% 요금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약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다음달 15일부터 고객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통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20% 약정기간이 끝나도 자동적으로 25% 요금할인으로 전환되지 않으니, 약정기간이 끝난 경우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통신비 인하 혜택은 얼마인가요?
-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6만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25%의 요금할인을 받게 되면, 1만5000원 가량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존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었다면 3000원 가량 요금할인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4만5000원대 요금제 기준으로는 할인액이 1만1250원으로, 기존 할인금액보다 약 2000원 가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20% 약정할인을 받고 있거나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휴대폰을 이미 구입해 약정이 걸려있는 경우에도, 할인율 25% 인상 적용대상인가요?
- 현재 20%의 요금할인을 받고 있다면 할인율 인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약정기간이 끝난 후 새로 신청해야합니다. 현재 약정을 해지하고 재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해 받을 수 있는 혜택보다 지불해야하는 위약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25%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편이 나을까요?
- 약정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2년 약정 기준으로 이용기간 6개월 미만이면 할인 금액 모두, 7~12개월은 50~6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합니다. 위약금의 액수와 재약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요금혜택을 비교해 유리한 편을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약정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재약정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다음달 15일 시행 전까지 바뀔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요?
- 현재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와 약정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약정을 해지하고 1~2년 정도의 재약정을 하는 조건으로 위약금 없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기정통부 측에서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고, 이통사 측에서도 반발하고 있어 협의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기본료 폐지·보편요금제 등 다른 통신비 인하 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저소득층‧노인 통신요금 감면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16일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실시됩니다. 보편요금제는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서 의무출시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연내 발의할 예정이며 내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도매대가 협상 역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또한 ‘통신비 인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중‧장기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기본료 폐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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