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버 도박 꼼짝마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2017-08-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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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날로 늘어나고 지능화되는 사이버 도박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불법 사이버 도박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이버 도박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그 방식이 점점 지능화·고도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어난 사이버 도박 범죄는 2014년 4047건에서 2016년 9394건으로,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84조원이다. 지난 2011년 75조원보다 11.5%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불법 온라인 도박과 사설 스포츠 도박의 규모는 각각 25조원(29.9%)과 22조원(26%)으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하우스와 게임장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도박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온라인 도박은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집중단속 동안 조직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과 관리책, 통장 모집책과 인출책은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받는다. 도박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프로그래머와 불법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는 공범으로, 도박 사이트의 서버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은 방조범으로 규정된다.

경찰은 불법도박 행위자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액이 적거나 초범인 경우 즉결심판 청구제도를 통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한다. 또한 해외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관의 합동단속을 추진, 불법도박 사이트의 해외 운영조직까지 검거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 사이트가 조직적·기업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열어 기관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중국에 서버를 두고 13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입 회원들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8일에는 5만명이 넘는 회원들로부터 4조원이 넘는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조직폭력배 출신 일당들이 적발됐다. 또한 100여개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경기 영상 등을 중계하고 중계명목으로 16억원을 챙긴 전문 중계업체가 최근 검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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