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돈분뇨 무단배출 농장 "폐쇄 검토"

2017-09-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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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분뇨 불법 배출 농장주 2명 구속

지하수가 흐르는 숨골에 양돈분뇨 무단 방류 현장. [사진=아주경제DB]


최근 제주지역 양돈장에서 지하수가 흐르는 숨골에 양돈분뇨를 오랜 기간에 걸쳐 무단 투기해오다 적발돼 농장주들이 구속됐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한림읍 상명지역 양돈분뇨 무단배출 농가에 대해 농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2017 축산환경개선' 교육 모습. [사진=제주도 제공]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제주웰컴센터에서 도내 낙농·한육우·양계·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환경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 관계자는 ‘축산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양돈장 적폐청산 및 개선대책’을 설명하며 “상명지역 양돈분뇨 무단배출 농가 처분 대책으로 해당 농장의 폐쇄방침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최근 5년 동안 약 1만7000t의 양돈분뇨 불법 배출을 확인해 농장주 2명을 구속하고 공사업체 관계자 1명과 다른 양돈농장주 1명을 불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올해 1월부터 더욱 강화돼 시행되고 있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최소 징역 1년에서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과징금 역시 정당한 비용을 처리해야 할 분뇨를 비용 없이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최소 2배에서 10배까지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 원상회복 조치 명령이 내려지면 그 비용이 과징금에 더해질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본지는 <제주, 무늬만 ‘돼지열병’ 청정지역···양돈장 관리는 ‘엉망’>이라는 보도를 통해 지속적인 고발을 해왔다.

한림읍 상명·금악리 일대에는 모두 154개의 돼지 사육 농장이 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면 축산분뇨 악취로 인해 여름에도 문을 닫고 살아야 하는 실정이다. 본지는 당시 한 농장에서 지하수 숨골과 농지에 축산 폐수를 무단투기한 일이 적발돼 형사처벌이 내려졌으나, 솜방방이 처벌 수준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림읍민 대표자들이 지난 11일 원희룡 제주지사(오른쪽)를 만나 양돈장 적폐청산 및 개선을 촉구하는 항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양돈분뇨 무단방류와 악취 근절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는 제주양돈장피해주민대책위원회. [사진=양돈장대책위 제공]


현재 이곳에서는 양돈농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냄새 및 부적정 분뇨처리로 인한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농장에서 죽은 돼지들을 분뇨와 같이 섞어 발효처리한 것도 심한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제주지역 질병 발생 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돼지가 죽은 후 검사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돼지열병(돼지콜레라) 등 심각한 수준의 전염병 발병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제주양돈장피해주민대책위원회(양돈장대책위)는 "제주 숨골에 양돈분뇨를 오랜 기간에 걸쳐 무단 투기해오다 적발된 농장주들을 구속하고, 도내 모든 양돈장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관리부재인 행정당국도 즉각 사과하고 강력한 조례개정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며 범도민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또 "수십년째 양돈악취가 점점 심해지는데 이를 방치하고 돼지 사육두수만 늘린 행정당국은 즉각 사과하라"며 "오늘 하루만이라도 양돈장 인근 마을 주민들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농장주 설득이 진정 어렵다면 공무원들이 직접 냄새저감제를 분뇨 등에 매일 살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는 지난해까지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을 검토했다. 이 법은 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할 경우 1차 경고 이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1차 경고 대상이 된다. 때문에 지난해 경우 이번 사례는 경고 대상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환경관련 법을 강하게 적용할 수 있고, 법리 해석도 여러가지여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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