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기관에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 지시

2017-09-12 07:45
  • 글자크기 설정

제재대상 개인 및 기업과의 금융거래 중단 통보

북핵 자금줄 차단 노력 보여주기

인민은행이 11일 각 금융기관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중국망]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중단하도록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고 중국망 등 현지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인민은행이 이날 발표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안보리 결의 제재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업의 자사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해 관련 정보가 확인되면 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또 관련 개인과 기관의 계좌 개설, 변경, 사용, 이체, 금융 자산 전환 등 금융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계좌를 동결시켜야 한다. 이밖에 수출 신용 대출과 담보, 보험 등 금융 서비스도 제한하도록 했다.

인민은행은 "금융기관들은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공안기관·검찰, 법원 등과 협조해 자산동결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의 새새 대북제재 결의안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발표된 이번 조치는 중국이 대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한편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중국은행들이 대북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른다"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이외의 일방적 제재는 반대하며, 특히 다른 국가가 자국법을 근거로 중국 기업과 개인에 관할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겅 대변인은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을 전면적이고 성실히 실행하고 자신의 국제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