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중재센터 부산에 설립... ​국내 유일

2017-09-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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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관련 분쟁을 중재할 국내 유일의 국제중재센터가 부산에 들어선다.

부산광역시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오는 15일 오전 '아시아 태평양해사중재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그동안 국내에는 해사 분쟁에 특화된 중재기관이 없어 대부분의 국내 선사, 화주 등이 해사관련 계약 때 분쟁 발생에 따른 중재를 영국, 싱가포르 등의 중재기구를 이용하도록 규정, 중재비용 해외 유출과 중재 참석에 불편을 겪어 왔다.

부산시와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해운물류 중심도시인 부산을 아시아태평양 해사분쟁 중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서 국내 유일의 국제 해사분쟁 중재 전담기구인 '아태해사중재센터'를 설립하고, 부산시는 설립초기 해사중재센터 홍보 등을 추진하며, 중재원은 운영인력과 중재 노하우 등을 활용해, 아태해사중재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중재센터는 향후 해사중재설명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해사중재 전문 인력 양성프로그램 개발, 해사중재 판정사례집 및 저널 발간 등으로 중재판정의 우수성, 공정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해사중재의 가격, 품질, 서비스 향상을 통해 2022년에는 연간 100건 이상의 해사중재 사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이 해양지식법률서비스 산업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부산지역 해사중재 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 당위성을 확보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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