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급...불합리한 규제 개선

2017-09-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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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사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안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13일 시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우수기업을 선정해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해 2017년도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한 상태다.
대상은 10개 기업 이내로 공고일 현재 관내에서 2년이상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매출액 50억원, 종업원수 20명 이상, 세금(국세·지방세) 및 과태료(세외수입) 완납기업으로, 고용·세수기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거나 성장·수익·안정성, 기술·품질 수준이 우수한 기업을 뽑는다.

절차는 우수기업 선정 신청, 서류심사 및 결격사유 확인, 현장심사, 기업지원심의 위원회 심의·선정절차를 거친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 우수기업으로 기 선정된 기업은 인증기간이 종료된 지 5년이 경과돼야 재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선정 시 이자보전 우대(0.5% 추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및 인증판 부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자금 지원, 판로 개척 등을 돕고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처럼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는 수원, 시흥, 안산, 용인, 고양, 성남, 광주, 안성 등 10개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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