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괴물로 변한 아빠..자녀 성폭행에 징역 3000년 말레이시아의 교훈

2017-09-13 15:27
  • 글자크기 설정

 


 

 

 

 


부모는 자녀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은커녕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4년간 A(40)씨는 자신의 집에서 15세인 큰 딸을 수차례 성폭행했습니다. 인천지법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중 친부와 의부에 의한 피해가 33.5%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피해 중 어린이가 49.9%, 유아가 55.5%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강간이 32.8%, 강제추행이 52.6%로, 1년 이상 피해가 21.8%에 달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을 받은 피해자는 4.3%에 불과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4촌 이내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범위가 확대돼 처벌이 됩니다. 특히 범죄 대상이 장애인이거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죄질에 비해 형량이 터무니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적장애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에게는 징역 10년, 10살 된 딸을 성폭행한 50대에게는 징역 15년, 어린 딸을 6년간 성폭행한 40대는 징역 17년이었습니다. 반면 말레이시아에서는 10대인 친딸을 2년간 600번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3000년을 선고했다고 하네요. 이에 비하면 정말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인 듯하네요.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