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한 달 만에 계약 10배 이상 '껑충'

2017-09-14 14:28
  • 글자크기 설정

공인중개사협회 전향적 자세에 지난 1년 거래량 이미 뛰어 넘어

"대국민 홍보 및 공인중개업자 지원 늘려 장기적 시장 안착 목표"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밀집지.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제공]


현장에서 외면 받던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 확대 시행 한 달여 만에 10배 이상 계약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제도 도입을 반대하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자 이용자가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지난 8월 한 달간 이뤄진 민간계약은 총 1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 서초구 시범사업에서 서울 전역으로 서비스가 확대된 이후 약 1년간의 전체 거래량(96건)을 뛰어넘은 수준이다.

주택과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를 기존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온라인 계약서로 작성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빠르고 간편한 데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두고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시 거래 정보가 노출되고 직거래 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면서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국토부의 지속되는 설득과 태플릿PC 지원 등 약속에 지난 7월 공인중개사협회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에 따라 부동산 전자계약 보편화의 토대가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에 반대하던 공인중개사협회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현장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서울과 경기, 세종 등 젊은 공인중개사가 많은 지역에서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누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서울(149건)과 경기(68건), 전북(16건), 세종(12건) 등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공인중개업소 대표인 한모(51)씨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확실히 서면계약보다는 온라인 계약이 빠르고 편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나보다 젊은 사람들은 쉽게 배우는 반면, 나이가 좀 있으면 아예 배울 엄두도 못 내고 있어 보편화까지는 무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당분간 대국민 홍보에 집중하고 공인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등 다각도의 지원을 늘려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률을 점차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시장에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