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도입 10년] "집 있으면 매달 연금이"...노후수단 인기

2017-09-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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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2007년 7월 출시된 주택연금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가입자 수도 올해 상반기 기준 4만59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들어 가입 증가세가 가파르다. 주택연금이 출시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초반 8년 동안의 가입자와 2015년부터 약 2년 동안의 가입자수가 비슷하다.
이처럼 주택연금 가입이 증가한 것은 든든한 노후보장 수단으로 부각되면서부터다. 우리 사회는 노령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는 2015년 18.1명에서 18.7명으로 늘었다. 65세 이상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8.8%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또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행복지수 조사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갈수록 젊은층에 비해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원인은 노후준비 부족(34.0%)이다. 급속한 노령화와 수명 증가에도 노후 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후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보니 집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재산이라는 생각에서 노후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집을 담보로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인기"라고 전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다. 국가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연금 지급을 보증한다.

보유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해 부족한 노후자금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평생 주거보장이 이뤄지면서도 원리금 상환부담 없이 일정한 연금을 매달 꼬박 꼬박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가입자가 조기 사망하더라도 연금지급 잔액이 주택 가치보다 낮을 경우 나머지 가치가 자녀들에게 상속된다.
 
고령화가 본격화되자 노후 생활비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췄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둘 중 한 명만 60세를 넘으면 가능해졌다. 6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했으나 9억원 이하로 기준을 낮췄다. 집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여도 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고령층의 평균 자산 규모는 3억6648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 3억6187억원보다 약간 높다. 고령층은 80% 정도를 주택 등 부동산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최근 들어 주택연금 가입이 늘긴 했지만 아직 미미한 상태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60세 이상이면서 본인 집을 소유한 고령가구의 1% 정도만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이는 집을 자녀에게 상속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데다 기대에 못 미치는 월지급금 규모, 주택연금에 대한 이해 불충분, 높은 초기비용 등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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