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3월 대비 2.14%↑

2017-09-14 17:03
  • 글자크기 설정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15일부터 2.14% 오른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2차례(3월 1일, 9월 15일) 정기 조정해왔다. 이번 인상은 철근, 합판마루, 동관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인상을 통해 분양가 상한액이 약 0.86~1.28% 정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면적 3.3㎡당 건축비는 12만8000원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