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추석 전 김영란법 가액 조정 어려워”

2017-09-14 17:46
  • 글자크기 설정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가액한도 조정에 대해 "이번 추석 전에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액한도를 조정하려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면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돼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11일에는 정부 내에서 추석에 한해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까지 했지만, 일부 반대가 있어 합의가 안 됐다”면서 “이후 ‘살충제 계란’ 문제가 나오면서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 등 관련 업계에서는 판매 부진을 우려해 가액 한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해 왔다.

김 장관도 지난 6월 28일 실시된 인사청문회 당시, 추석 전 김영란법 가액 조정 의사를 묻는 질문에 “가액 조정에 한정하면 추석 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