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시 이전 탄력받나?

2017-09-2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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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개정법안 병합 심사, '법안소위원회 통과' 국회 본회의 의결 여부에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19일 통과했다. [사진= 김기완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해찬 의원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 △행복도시건설청의 일부 자치사무 세종시 이관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근거 마련 등이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이해찬(더불어민주당)·김현아(자유한국당)·김관영(국민의당)·이명수(자유한국당)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통과된 안건으로는 행정안전부를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특별법 상 세종시 이전 제외 대상기관으로 행안부, 법무부,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키로 한 것이다.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지부진하던 행안부 세종시 이전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행안부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덩달아 세종시 이전이 추진된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일부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앞서 행복청과 세종시는 '도시계획'과 관련한 6개 사무는 행복청이 수행하고, 인·허가 등 8개 자치사무는 세종시로 이관하는 사무조정에 합의한 바 있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이 또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행복도시 대학용지에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고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행복청은 대학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캠퍼스 시설을 먼저 건립해 임대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입주가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일부 조항에 반대 입장을 보여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 세종시장을 포함시키는 조항 등은 통과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주변 지역 자치단체장도 같이 위원회에 포함돼야 하는데 세종시장만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세종시는 충청권의 공조로 탄생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 주변지역 광역단체장을 배제하고 세종시장 만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충청권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복도시 원형지 공급 대상에 '법인·단체' 추가,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종합운동장 등 설치사업 국비지원 등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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