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25일부로 잔업 전면중단…통상임금 후폭풍 현실로

2017-09-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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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특근도 최소화

-"소송을 통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은 노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수밖에 없어"

기아자동차가 오는 25일부로 잔업을 전면 중단한다.

21일 기아차에 따르면 9월 한달 간 특근을 미실시 중인데 이어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향후 특근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노조에 통보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아차 잔업중단 및 특근 최소화를 두고 지난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이후 이미 예견됐던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기아차 역시 이번 잔업중단과 특근 최소화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특근, 잔업시 수익성 확보 불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사드여파 등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기아차는 향후 불가피하게 특근, 잔업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교대제 개편 등 대안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기아차는 지난 2013년 10+10 주야 2교대에서 심야근로를 크게 줄인 8+9 주간연속 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이후, 올해부터 30분 잔업을 포함한 8+8 근무제를 운영해 왔다.

잔업중단 및 특근 최소화에 따라 중단되는 잔업시간은 1조 10분, 2조 20분 등 총 30분이다.

근무시간은 기존 1조 7:00∼15:50, 2조 15:50∼00:50에서 1조 7:00∼15:40, 2조 15:50∼00:30으로 변경된다. 이는 광주공장 기준이다.

소하리와 화성공장은 기존 1조 6:50∼15:40, 2조 15:40∼00:40에서 1조 6:50∼15:30, 2조 15:40∼00:20으로 변경된다.

2조 종업시간이 기존 야간 12시 50분에서 12시 30분으로 변경, 심야 근로시간이 20분 단축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통상임금으로 인해 특근 및 잔업시 임금이 가중되는 불합리한 임금체계 하에서는 특근, 잔업을 시행할수록 손실이 커지며, 이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잔업 중단, 특근 최소화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아차는 이번 잔업중단 및 특근 최소화로 인해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근로자 또한 잔업, 특근 미실시로 인해 실질임금이 감소한다. 협력사 역시 완성차 업계의 물량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 등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이는 곧 자동차산업 전반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결국 통상임금 문제로 촉발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대내외 경영환경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통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소송을 통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은 노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면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은 통상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 뿐 아니라, 지속가능기업의 경쟁력 확보도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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