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결론...업계반발 커 논란 예상

2017-09-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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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378명 전원 직접 고용하라"명령…110억 체불임금 지급도

파리바게뜨-협력업체-제빵기사-가맹점주 계약구조. [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한 뒤 직접 업무지시를 해온 것으로 결론냈다.

이에 따라 불법파견된 제빵기사 등 5378명을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1700만원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크라상을 운영하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그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가맹점 근무 협력업체 근로자인 제빵기사 등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제빵기사의 고용은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와 가맹점이 소위 ‘도급계약’을 맺음으로써 이뤄졌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를 고용하지 않았지만, 11개 협력업체를 상대로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 승진 절차 등 평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본사에 설치된 근태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국 협력업체 내 근로자, 도급계약 근로자의 근태, 생산, 품질관리 등을 관리·감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로 카카오톡을 통해 생산일지 관리, 제과점 내 진열과 케이크 생산, 가맹점 청소 여부까지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협력업체를 제빵기사 등에 대한 파견 사업주로, 파리바게뜨 본사를 실질적인 사용 사업주로 본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가 형식상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불법파견”이라며 “협력업체와 파리바게뜨 모두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파견 대상업무 위반 등 불법파견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파리바게뜨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사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제빵기사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원을 조속히 지급토록 지시하고, 미이행시 사법처리할 방침임을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중간업체를 두고,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본사가 책임지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중간업체를 통해 고용할 경우, 직접 지시를 하지 않는 등 고용관계가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파리바게뜨 측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제빵기사 등에 대한 고용관계와 사용주체 등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직접 고용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사용사업주라는 의미, 제빵기사에 대한 지휘·명령이 과도했다는 내용의 범주 등이 불명확하다”며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조만간 뚜레쥬르를 포함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 및 사전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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