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노사, 정기상여금 600% 통상임금 산정키로

2017-09-21 17:00
  • 글자크기 설정

현대오일뱅크 노사가 정기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정하는 한편 올해 임금 인상률을 최소 1% 이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 노사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우선 현대오일뱅크 노사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600%를 산정하기로 했다.

통상임금 산정 방식 변경에 따라 2012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약 4년간 발생한 추가 임금에 대해서는 소급지급하기로 했다. 산정 기준시간은 월 243시간이며 올해 1월 이후부터는 월 18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 노사는 올해 임금인상률을 동종사의 평균으로 적용하되 최소 1%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같은 적용 기준은 올해에 한해서만 반영하기로 했다.

임금협상 타결에 따라 사측은 기본급 대비 150%의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오일뱅크 노사가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에 합의함에 따라 노조가 제기한 소송 역시 취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