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김명수 대법원장,대통령보다 더 엄격한 기준 통과..나이 45세vs40세

2017-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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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초구 사법발전재단에 마련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을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통과시켰다./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우리나라 대법원장 임용 요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민 직접선거에서 당선돼야 하는 것을 빼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어려운 자격을 충족해 인준안이 통과된 것이다.

현행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대통령보다 나이 제한 등이 더욱 엄격하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20년 이상 종사해야 임용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이어야 될 수 있다. 즉 대통령은 40세 이상, 대법원장은 45세 이상으로 대법원장이 더욱 나이 제한이 엄격한 것.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959년 10월생으로 현재 57세다.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부터 판사로 재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통과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우려가 제기됐지만 현행 헌법에 따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을 갖는 법원과는 별도의 재판소로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 사법부(법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즉 사법부 수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대법원장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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