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김광석 딸 사망사건 재수사···부인 서씨 조사 응할까

2017-09-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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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김광석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가수 전인권씨,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영화 '김광석' 감독 이상호씨.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스>]

검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검찰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검토한 끝에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상호 감독은 서연 양이 타살 의혹이 있고, 모친 서모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서연 양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한편 서연 양은 김광석씨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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