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號 출범 2題] 소년법 연령·형량 강화될까

2017-09-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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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부산 여중생 폭행 등

가해 청소년 '너무 약한 처벌' 여론 비등

청문회서 폐지 신중론…개정 논의 시사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이 다양한 사법개혁 과제를 안고 25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굵직한 개혁 과제 중, 최근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은 소년법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주목된다.

김 대법원장은 소년법 폐지에는 신중론을 펴면서, 소년법의 연령·형량 강화는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은 다른 법과의 관계가 있어서 고려하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합의를 전제로 "나이나 형량의 상·하한을 늘리는 방법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 청소년 처벌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형벌을 덜어주는 법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은 사형·무기징역을 받지 않는다. 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분류,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논란을 일으킨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청소년 비행 사건에서 이런 규정이 가해자의 책임을 덜어주는 듯한 인상을 남기면서, 일각에서는 소년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 미성년자도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신중론'은 정부·국회와도 보조가 맞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소년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는데, 대부분 법안 자체의 폐지보다는 형벌 기준 강화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에서는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9월 한 달에만 8건에 달하는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자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형량 상한선을 높이자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소년원 보호 기간을 늘리자는 법안도 있다.

청소년 흉악 범죄의 형량을 늘리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개정안도 이달 들어 6건 발의됐다. 소년이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현행 최장 20년형인 형기를 30년 등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아예 16세 이상 흉악범은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정부에서도 현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소년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폭력을 예방·수사·처벌·사후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및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교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양립하는 가운데,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처벌의 주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 안팎에서 학교 부적응 등과 관련해 위기 청소년 상담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소년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개선, 특별교육 선도교육 등 가해자 교육 시스템의 내실화와 소년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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