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고 노무현 측 정진석 고소,사자명예훼손죄 허위로 드러나면 처벌 가능

2017-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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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씨가 가출하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에 대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한 발언에 대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들이 정진석 의원을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가운데 정진석 의원이 과연 형사처벌을 받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진석 의원을 고소했어도 최소한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정진석 의원의 발언이 허위로 드러나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현행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자명예훼손죄가 아니더라도 정진석 의원의 발언은 권양숙 여사의 명예도 훼손한 발언이기 때문에 일반 명에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살아있는 사람이 피해자인 명예훼손죄의 경우 한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현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진석 의원의 발언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것이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란 말인가”라고 발언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 씨는 25일 정진석 의원을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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