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한 사람 특혜 주려 軍 훈령까지 개정…'제멋대로' 관용차 운용

2017-10-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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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서 김병기 민주당 의원 지적

국방부가 민간인 인사를 채용하면서 자체 규정을 바꿔 '전용 승용차'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급하게 군 훈령까지 바꾼 것이다. 훈령 개정으로 앞으로도 군이 채용하는 외부 전문 인력에게는 군의 '자의적 판단'으로 고급 승용차를 전용차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주경제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2014년 최초의 민간인 출신 국군수도병원장을 채용하면서 의전을 위해 국방부의 전용차량 지원 기준을 수정, 원래 중형차로 지급하던 것을 바꿔 대형차로 제공했다. ​배기량 2000cc 이상 대형차를 사용할 경우 에너지·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

위계질서가 엄격한 국방부는 예외 없이 대장이 에쿠스(3800cc), 중장은 체어맨(3000cc), 소장은 그랜저(2,400㏄), 준장은 K5(2,000㏄), 대령급 지휘관은 1,800㏄급 차를 탄다. 그러나 국방부가 2014년 당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를 신임 국군수도병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자체 훈령 6조의 전용 승용차 지원 기준에 '외부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 승인을 받아 차종을 결정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군 산하 책임운영기관인 국군수도병원장은 대령급 지휘관이지만, 2400cc급 그랜저(임차)와 운전병을 지원받게 됐다. 소장급인 국군의무사령관과 동일한 전용차를 받은 셈이다. 현재 국군수도병원장을 빼고 다른 군병원장들은 기존 기준대로 1800cc 자동차를 타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다.

국방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군 전용 승용차는 737대에 달한다.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르면 전용 차량은 차관급 공무원 이상에게 지급되지만, 국방부는 전용 차량을 군수품으로 취급해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전용차 지원이 가능하다. 이미 전용차 특권을 누리는 국방부가 업무 수행 내용이나 중요성 고려 없이 의전과 격을 위해 군 훈령까지 바꿔 전용차를 '오·남용', 특혜 논란과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2014년도 국군수도병원장 채용 시 편제상 대령급 지휘관에게는 1,800㏄급 차량을 지원해야 하나 유사 국·공립 병원장 수준을 고려해 2,400㏄급으로 상향 지원했다"고 시인했다. 국방부 측은 다만 훈령 개정 이후엔 외부 전문인력 채용이 없어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은 "국방부가 한 사람 때문에 군 내부 훈령까지 바꿨다"며 "국방부가 의전에 열을 올리면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도록 돼 있는 전용승용차를 과도하게 이용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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