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도상환 수수료, 2금융권 배만 불렸다

2017-10-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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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에 이어 수익 급감하자 수수료 앞세워 폭리

2금융권 수입 작년말 기준 1544억원

고금리 대출에 의존했던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이 최고금리 인하로 이자 수익이 급감하자 수수료를 앞세워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만기 전 대출원금을 상환할 때 벌금 형식으로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급증했다.

실제로 2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카드사 제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544억2600만원에 달했다. 보험(21개사), 캐피털사, 저축은행(상위 20개사) 등이 각각 571억8600만원, 795억5100만원, 176억8900만원을 거둬들였다.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의 신용대출 금리가 연 2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높은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물리는 것은 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계 차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가계부채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저축은행 상위 20개사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현황을 보면, 2016년 말 기준 총 176억8900만원으로 2013년(52억원) 대비 3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출 총액이 2.6배 늘어난 것보다 더욱 높은 수치다.

2014년(56억원)까지 50억원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 112억원으로 수입이 두 배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에는 176억8900만원을 기록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캐피털사가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지난 수년간 800억~900억원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다.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저축은행 대비 4배가량 많다. 전 금융권에서 차주에게 가장 높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숙려기간(14일)에 대출계약을 탈퇴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무조건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자제해줄 것을 금융사들에 권고했다.

하지만 2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최고금리가 인하되자, 줄어든 이자 수익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만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저축은행은 지난해 중금리 대출을 선보임과 동시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기 시작했고, 일부 캐피털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4%대까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금융사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제각각이어서 고객들이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금리가 비교적 낮은 중금리 대출에 높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점차 인하되고 중금리 신용대출이 활성화되면서 고금리 대출에 의존했던 2금융권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배를 불리고 있다"며 "고금리에 힘들어하는 차주들을 사실상 사지로 내몰고 있어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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