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위 적발 석유·석탄공사 사장 잇따라 사표 제출

2017-10-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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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위가 적발된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한국석탄공사 사장이 최근 나란히 사표를 제출했다.

오는 2019년까지 임기가 남은 이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임기 만료 전 사표를 낸 공공기관 수장은 한국가스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발전자회사 4곳에 이어 9곳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사장 물갈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12일 정부 관계자와 업계에 따르면 백창현 석탄공사 사장이 지난달 중순 산업부에 사표를 낸 데 이어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도 지난 10일께 사표를 제출했다.

이번 사의 표명은 정부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5일 디자인진흥원과 석탄공사, 석유공사의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적발, 주무부처(산업부)에 기관장의 인사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김정래 사장은 감사원 조사가 부당하다며 최근까지 '자진 사퇴'를 거부해왔다.

지난 9월 11일 페이스북에 "마치 석유공사 사장이 큰 비리를 저지른 파렴치한 같이 만들어 놓고 사임을 요구하면, 나의 생각에 반하여 절차에 따라 해임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반발해 왔다.

그는 또 "공기업 사장 교체는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정부가 교체의 필요성을 설명, 양해를 구하고 사임을 요청하면 거부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9월 "취임 후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철학을 공유했다"며 "이를 통해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공공기관장은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 사장과 백 사장의 임기는 각각 2019년 2월 1일, 2019년 11월 14일까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위 사실이 있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게 산업부의 방침이라며 "현재 감사원 감사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해 사표 수리는 안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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