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송옥주 "SK 1.31% 삼성 1.89%…장애인 고용 최저기준 2.7% 외면하는 대기업"

2017-10-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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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30대 대기업 중 3곳만이 법에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2.7%)을 지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016년 12월 기준)을 보면, 국내 30대 기업 집단 가운데 현대차(2.7%)와 현대중공업(2.72%), 대우조선해양(4.65%) 3개의 대기업만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고 있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7%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반면 삼성(1.89%), SK(1.31%), 영풍(1.31%), 부영(0.37%), 한국투자금융(0.61%), 미래에셋 (1.35%), 금호아시아나(1.62%) 등 대기업 27곳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2016년 기준 1인당 최소 매달 75만 7,00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장애인 고용보다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기업이 만연한 게 현실이다. 2018년도 고용부담금은 더 오르지만 부담금 자체가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을 배척하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현재 고용부담금은 최저 월 81만2,000원이다. 고용의무 인원의 3/4이상 고용했을 경우 미달 인원 1인당 월 81만2,000원을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2018년도 부담금을 결정해 고시하며 최저 부담금은 90만원대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송옥주 의원은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 300인 이상 기업 중 고용률 1.35%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으로 공표하여 의무 고용을 독려한다"면서 "장애인표준사업장 등과 연계 고용을 실시해 간접고용까지 인정해 주는데도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6.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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