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복지부 국감 이틀째…’아동수당’ 지급기준 두고 논란

2017-10-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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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진술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아동수당 신설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틀째 복지부 국감을 실시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0~5세 아동 중 1만610명이 부모 증여 등으로 총 1818억원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서 “넉넉한 곳엔 아동수당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아동수당은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만 5세 이하인 아동 모두에게 주어진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도 "10세 미만 임대주책사업자가 216명에 이르는 등 주택과 주식 보유 아동이 많다”면서 “이런 아동에게 10만원 줘서 무슨 이득이 있겠냐”며 제도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은 ‘수당’ 성격이어서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아동수당을 먼저 도입한 영국도 왕자들까지 아동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요되는 예산을 고려해 아동수당 제도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아동수당 같은 복지 지출은 한 번 나가면 수정이나 폐지가 어렵다”면서 “따라서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질타도 계속됐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케어는 깜깜이로 이뤄진 덜 다듬어진 정책”이라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문재인케어 입안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명단을 내놓지 않자 야당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감 첫날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온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5년간 30조6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이라며 공개를 촉구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을 요구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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